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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학교규칙
2023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발행과 초·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, 제18조의4 제1항, 제2항의 시행으로 인하여 인권존중 학교 문화 조성 및 사회변화와 요구에 맞는 생활교육을 위해 학생생활규정 및 선도규정을 전면 개정하려고 하는 개정(안)입니다